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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5 해외서비스인 웹게임을 차단? 부족전쟁
최근들어 구글애드센스에 자주 노출되는 부족전쟁이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서버 실시간(?)용 웹게임인데 흥미로운 점은 국내에서 해당 웹사이트가 불법으로 간주, 차단됐다는 것이다.

부족전쟁 차단 이미지



여기서 의문스러운 사항은 "어디까지가 국가에서 책임지고 차단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다.

현재 부족전쟁은 국내에서 www.bujokjeonjaeng.kr 도메인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이 도메인은 212.48.106.190 로 연결되어 있다.

부족전쟁의 연결 IP


계속해서 해당 아이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국내 ISP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왔다.

부족전쟁 국아이피 검사



또 다시 검색결과에 알려준 내용대로 다시 ripe.net 에서 검색하니 독일 업체 아이피가 나왔다.

ripe.net 에서 검색한 부족전쟁아이



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현재 독일에서 서비스 중인 웹게임을 한글화하여 국내에서 독일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즐기는 구조인데 이때  국내법을 적용하여 접근을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스럽다.
(차단은 국내의 ISP 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상위 DNS에서 위 IP로 접근시 차단안내 주소로 리다이렉트 시키는것 같다.)

무료 웹게임이고 게임내의 자원을 해외결제수단을 이용, 구입해서 무료 이용자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서 게임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별다른 제재가 필요없지 않나? 생각한다. (정확히 말하면 부분유료화 게임이다.)

유료결제가 걸리는지, 한글화 서비스에서 걸리는지, 지금 많고 많은 외국 온라인 게임 사이트들도 똑같은 구조로 운용되면 국가가 나서서 접속 차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러울 뿐이다. (해당 사이트가 불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해외 플래쉬 게임 사이트들도 결제부분이 들어가거나 한글 서비스가 들어가면 똑같이 조치할것인가?

이런 극히 정상(?)적인 웹사이트보다 어느 게시판에서나 볼 수 있는 지긋지긋한 바카라, 도박, 성인물 사이트를 찾는게 더 쉬울텐데 말이다.

조금 비약하면 유튜브도 유료 결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처럼 심의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겠다.
심의 정상으로 받지 않으면 불법사이트로 접근 차단 될 수 있으니깐 ㅋㅋ

이런 생각이 고리타분하게 묶여 있다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끼신분들은 나에게 깨우침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 ㅎㅎ;;

p.s 25일 밤 11시 14분 현재 부족전쟁 사이트는 트래픽 초과 메세지가 나오는데 전용서버없이 가비아에서 호스팅 받는다는게 좀 재밌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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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배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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